Q. 이럴 경우 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호텔보안, 당비비, 단기계약&파견직” 조건으로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채용공고 : 연차제도, 정기휴가- 급여조건 : 연차수당 포함 단, 연차사용 시 연차수당 공제[문의사항]1. 당(휴게시간 제외 17시간 근무)비비 근무조건이면 3개월이 지난 경우 “8시간”의 연차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되면 2개(1일)의 연차를 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일의 연차를 신청할 경우 소속회사에서는 근무자간에 조율을 하라 하는데 이때 1명이 2일 연속근무를 하든 2명이 각각 분담을 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연속근무에는 피로도 가중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연차를 포기하는 상황이 됩니다. 회사에서 대근자를 배치해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게 해야하는데 전혀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 현재 야간근무시 01~05시까지 휴게시간이 있으나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1평(2.14*1.71m)남짓의 근무공간 (책상2개, 서랍장2개, 컴퓨터 본체3개, 모니터4개, 벽걸이 CCTV2개, 벽걸이 키박스 3개)가 배치되어 있음)에서 간이 침대를 펴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조건(#1통로조명이 그대로 휴게장소를 비추고 있고, #2컴퓨터 본체의 소음과 #3바로 문옆에 근무자 츌퇴근 기록기가 있어 소음이 유입되며, #4보관중인 key 불출 및 회수)를 위해 휴게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번 고객사 및 소속회사에 개선요청을 했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3. 위에 설명드린 1평 남짓의 공간에 고객사(파견직사용자, 09시출근 18시퇴근) 관리자와 근무자(파견계약직, 09시출근 익일09시 퇴근) 2명이 같이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소 폭력적인 언행(책상을 주먹으로 치도 고함을 지는 등의 행위)으로 같이 근무하는 분이 위협감을 느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