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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희망찬닭갈비
기막히게희망찬닭갈비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1.10
    Q. 계약 만료 16일 전 이사갑니다 퇴실 당잉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계약서상 2/15일까지 계약인데 다음 집 일정과 안 맞아 1/30일에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부동산에 1/30 부터 퇴거 가능하다고 전달했고 다음 세입자가 2/8에 입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저는 다음 세입자도 구해졌고 보증금 반환은 제가 퇴실하고 문제 없으면 열쇠 넘긴 시점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1/30에 퇴실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길 원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2/8에 세입자 이사오면 제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시네요이 상황에서 제가 1/30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2/8에 받아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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