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정확한재규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해서 준다는데 얼마들어오나요?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보름도 채 일하지 못하고 중간퇴사 한 경우, 급여 액은 어떻게 들어와야 정상인가요?식대는 5,500원 X 실 근무일수로 따로 준다고 했고 말일까지 만근하지 못하였으므로일할 계산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주휴수당, 교통비, 심야근무비 등등은 정상적으로 나오나요?스케줄 근무라 근무일은 1,2,3,5,6,7,9,10,12,13,14,16,17일 총 13일이며사직원은 4월 1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민사법률Q. 판매직원 결제 실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판매직 직원으로 3개월 수습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후"교육생" 명찰을 달고 근무 중실근무 11일째 되는날 결제 실수를 하였습니다.다량 구매한 고객이었고 여러가지 품목 중한가지 품목을 9개 수량을 1개로 찍고 결제를 하고 물건을 들려보냈습니다.3일 후 상사가 CCTV 영상본을 보여주며 제가 결제 실수 하는 부분을 보여주었고8개에 해당하는 금액 35만원을 현금으로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지금까지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왔고계산원은 원래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개인돈으로 메꿔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알겠다고 했고 퇴사하겠다고 했고 사직서를 작성하며 사측과 비율 조정을 요청드렸습니다.실 근무 11일째 밖에 안되는 수습생을 다른 선임들도 있고 관리 감독급인 주임이나 실장도 있었는데그 사람들이나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측은 전혀 책임없이오로지 "교육생"이 혼자 100%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더니7:3비율로 제가 70%를 부담하는 걸로 다시 통보하셨습니다.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직서만 작성하고 퇴사하고 나왔고저에게 회사측에서 따로 소송을 걸거라고 했습니다."수습근로계약서"에["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저는 한푼도 안 낼 생각은 아니었고 5:5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교육이라고 진행한 게 선임들이 구술로 설명하고 옆에서 지켜보다 몇번따라해 보는게 다였는데그 상태로 실무로 단독투입하고 근무일 11일째인 교육생 명찰달고 일하는 수습사원한테수십 개의 상품을 결제시키며 관리자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하고일말의 연대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구인공고나 면접시에도 결제실수나 상품 파손이 발생시 직원 개인이 100% 물어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현장에 와서 일하면서 동료분들께 들었습니다.현재 면접자께서는 자기는 분명 말 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가 내용증명이 날아오게 된다면 손해배상 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지 제가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해야하는 지, 사측은 큰 회사이고 사내 법무팀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말 35만원으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그냥 35만원 내라는 돈 다 내고 끝내는 것이 나은지 등이 궁금합니다.손해배상 비율은 여러가지 고려 요소가 있으므로 답변 주시기 어렵긴 하겠지만1) 정확히 3개월이 명시된 "수습"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2) 다른 분들은 "사원", "주임", "실장"등의 명찰을 저는 "교육생"이라는 명찰을 달고 근무3) 근무 11일차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수습기간)4) 구인공고 및 면접시 개인 사비로 100% 변상하는 부분 고지 전혀 못받음5)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에 바로 옆/뒤/앞에 관리직들 있음6) 제가 물건을 찍고 담는 뒷모습이 찍힌 CCTV 있음7) 일주일도 채 안되는 교육기간이라는 너무나도 불충분한 교육 후 100% 책임을 지는 업무로 바로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