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세 아이가 자전거를 가져왔어요..경찰서에서 연락이왔어요.자전거주인이 자전거가 없어져서 신고하여 수사중 저희아이가 타고가는 정황이있어서 연락주셨다구요.아이와 이야기해보니 자전거가 풀려있었고 신기하고 재밌어보여 타고다니다가집밑에 두었데요.가보니 있더라구요 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엄청난 훈육을 받았구요.상대방에 연락드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자전거를 돌려드릴 방법을 알려달라하니합의금 30만원과 자전거센터에 맡겨 모든부분 수리를 해서 가져와라 하십니다.그래서 확인후 어디서 돌려드려야할지 문자드렸는데 문자가 없으셔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일주일뒤 문자오셔서왜 연락을 안하냐고 하면서 절차를 밟겠답니다.원래 자전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모든부분 수리에 합의금까지 요청하시며도둑놈부모 도둑놈 아이 취급을 하시는 부분이 저희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픕니다.만10세가 되지않아 형사처벌은 되지않으니민사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저희가 합의를 안할경우 민사로 갔을때어느정도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