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잠이많은매실나무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 집행정지매수인의 입장에서 해야할 조치에대해 문의 드립니다.아파트 임의경매에 낙찰되어 대금지급기한 통지까지 받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경매물건은 근저당권에의한 임의경매입니다.대금지급기한 통지가 되었다는 것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알고있고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인 신분이되어 권리가 보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 매수인이 이 상황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의경매의 대금지급기한통지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 상황에서 낙찰자가 해야할 일임의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물건은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통지서까지 수령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겸소유자께서 이틀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정지 신고서를 접수하여 경매절차는 정지된 상태이며 대금납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해당사항의 경우 채무자겸소유자의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한 금지명령이 인용될 수 있나요?현재 채무자의 등기부에서 확인되는근저당 채권최고액 총액이 17억이며,2017년 근저당권2건 설정2022년 근저당권2건 설정2024년 압류, 임의경매2건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담보부채무가 15억을 초과하여 개인회생 조건이 안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또한 현재 상황에서 낙찰자가 해야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