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공제 한도로 추가 공제가 안 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두군데서 급여를 받고있고 한쪽은 사대들어가고 한쪽은 2대보험에 3.3%만 떼는 구조이며 급여신고시 사업장쪽에서 세금 운운하며 금액을 낮게 신고한 것도 있어서 홈택스상 2000만원 중반정도로 급여가 입력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 연말정산시 입력할때 공제한도? 그런 것 때문에 의료비나, 보험료, 월세 등등 최대로 등록이 안되는 것들이 더러 있었는데 일단 월세는 아예 적용 자체가 안되었고 최종적으로 받는 환급액은 70여만원 정도 였어요. 그래서 어쨋든 이 공제되지 않는 월세료에 대한 다른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월세액은 현금영수 처리를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그리고 그럼 제가 추가로 연금이라던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던지 공제되는 항목을 신규로 올해했을때 저는 이미 월세액뷰터 공제가 안되는 최대 공제상태니 해봤자 70여만원 밖에 환급이 안되는 걸까요?? (소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때)또, 급여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공제한도입력이 높아지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