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조건과 다르게 퇴사 의향을 밝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올해 6월 대형 어학원에 선생님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 후인 올해 9월에 여러 개인적인 사정(다른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 확보, 본인과 맞지 않는 학원 성향 등)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계약서에는1. ‘을‘의 개인 사유로 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분의 강사료를 배상한다.2. 계약 기간 중 ‘을‘의 문제로 인하여 ‘을’이 더 이상 강의를 못 할 경우, ‘을’은 본 과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못 할 경우 ‘을’은 잔여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퇴직금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3. ‘을’은 ‘갑’에게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는 알려야 한다.4. ‘을’은 사람이 예측 가능하지 않는 병고가 생겼을 경우 도저히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강 진단서가 첨부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조정 가능한 결혼, 가정, 개인의 문제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5.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관할 법원은 ** 민사 법원으로 한다.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3개월 전에 알리지 않고, 1개월 전에 퇴사 의향을 밝히게 되면 정말로 3개월 분의 강사료을 배상해야 할까요? 참고로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은 계약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면접 때 구두 상으로 1년마다 재계약 한다고 하셨어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