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심플한타조
- 부동산·임대차법률Q.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낸 상태입니다.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읽어보니계약을 해지 하려면 3750만원을추가 납입 해야한다고 되어있구요그것을 어길시 위약금 아파트가액의 10%를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민법 565조에 의거해서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다른 방법도 궁금하구요)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계약 후 바로 다음날 취소 의사를 표현했구요13일째 되는날 입금한 시행사에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계약은 광고 문자를 받고 신청하여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 하였구요취소 의사 내용증명을 계약금 포기한다고작성한후 다시 보내두 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낸 상태입니다.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읽어보니계약을 해지 하려면 3750만원을추가 납입 해야한다고 되어있구요그것을 어길시 위약금 아파트가액의 10%를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민법 565조에 의거해서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다른 방법도 궁금하구요)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계약 후 바로 다음날 취소 의사를 표현했구요13일째 되는날 입금한 시행사에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계약은 광고 문자를 받고 신청하여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 하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