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저는 1년 이상 직장 내에서 반복적인 괴롭힘과 상사와 대표에게 폭언,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는 과호흡 증상이, 정신적으로는 우울감과 불안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과 업무 유지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퇴사 전에는 정신과에 방문해 약을 받았고, 퇴사 이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우울증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더는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갔더니 이런 이유로는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