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상황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첫 번째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교류 한지 200일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싫어서 그 친구의 손을 자꾸 치웠는데 그 친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습니다. 전 그런 상황이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손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 상체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항상 상의는 벗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상의를 벗으라면서 자기는 상의를 벗는 것을 원한다고 하였고 저는 끝까지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며 벗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제 작년 이맘때 쯤 있던 일인데 이제 와서 형사소송 (성추행) 소송이 가능할까요?일단 저와 전 남자친구는 현재 만 18세 미성년자 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있던 일 입니다 헤어지기 전에도 이 일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사귈 때, 헤어지고 나서 그 친구와 제가 성관계 한 것을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귀고 있을 때 저는 친구한테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그 친구도 알겠다고 미안하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저는 학교(전 남자친구와 다른 학교 재학 중) 친구가 절 부르길래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 남자친구랑 성관계했다는것을 들었다며 소문이 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아예 접점이 없는 상태였고 심지어 저는 그때 당시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연애 중 이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그 친구와 제가 성관계 한 것이 소문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이 일은 작년 1-3월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헤어지고 저랑 성관계 한 것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닌 전 남자친구를 민사소송(명예 회손) 소송 가능할까요? 두 개 다 시간이 조금 지난일이라서 증거로 쓸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진술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