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인한 오피스텔 취득시 1가구 2주택 적용등안녕하세요엄마가 돌아가셔서엄마 명의의 오피스텔을 아빠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주거용이며 1억이상인 오피스텔입니다.아빠명의로 1주택이 있습니다.오피스텔 취득일은 2017년으로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되었었는데요상속으로 명의변경시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취득일이 상속일로 변경되어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지,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그대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이 적용을 피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