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제한 연차 복지 폐지 후 퇴사시 발생 연차보다 많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입사한 시기인 2023년에는 연차 제한이 없는 무제한 연차 제도였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해당 복지는 없어졌는데 2023년 2월에 입사하고 2024년에 퇴사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2023, 2024년 총 발생한 연차가 26개였고 2023년과 2024년 사용한 연차를 합해서 차감하는 걸로 인사팀에게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2023년에 연차를 20개 쓰고 2024년에 7개를 썼다면 발생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는 방식입니다.2023년 당시 무제한 연차였는데 퇴사할 때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요?그리고 회사의 퇴사 안내에서 연차에 관해서 아래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연차 정산을 인사팀에서 진행합니다. 전체 발생 연차와 사용 연차를 모두 확인 후 잔여 연차가 남았을 경우 잔여 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발생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 했을 경우 추가 사용 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됩니다.회사의 이런 연차 계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