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약 1년 1개월 간의 '인턴' 근무를 마치고 25년 7월 31일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퇴사 절차 수행을 위한 인사팀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월한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제 퇴사 사유가 '경영상 해고'로 기입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 시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사유 변경이 가능하나, 이는 실업 급여 수급 과정에서 복잡한 소명 절차 및 수급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경영상 해고'로 기입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전까지의 퇴사자들도 '경영상 해고'로 대부분 사유를 합의하고 나간 사례가 대다수라는 사실 또한 전달 받았습니다.1. 이 경우에 더하여 '대학 복학'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 수급에 무리가 없을까요?2. '경영상 해고'의 경우 차후 공개 채용(신입)에 지원할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