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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굉장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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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08
    Q. 아르바이트 근무하지 않은 날 - 선거일 공휴일 급여 지급 여부.13인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3월 중순부터 ~ 5월 말까지 계약 예정인 분이 2명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9-18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일하지 않은 선거일, 어린이날등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 일용직 인만큼 딱 근무한 날만 지급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식대, 4대보험 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아르바이트와 상용직 직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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