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 포함 시급 근로 계약서 관련라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시급 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백화점 브랜드 매장에 회사 공고가 아닌 지인을 통해추천서를 거쳐 10/3에 입사했습니다. 지인은 해당 매장의 부매니저로,회사와 상의 후 “파견직 시급 13,000원”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서명했지만, 저는 이전에 이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경력직이라 시급을 13,000원으로 책정해준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었고,수당이 복잡하게 나누어 적혀 있어 일반 근로자가 주휴 포함 단가인지알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첫 급여를 받고 이상하여 급여명세서와 근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한 결과,기본시급은 10,254원이었고 감정수당 579원 주휴수당 2167원 등을 합쳐13,000원으로 맞춘 금액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또한 회사 내부 이메일에서도 제 시급을 ‘13,000원’이라고만 표기하였고,부매니저님 역시 주휴 포함 단가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회사에서 의무 고지 위반, 오해 유발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