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업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째야하나요■ 제 목 : 공사 하자와 손해배상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의 건 내용증명--------------------------------------------------------------------------------------------------------------------청구금액 금 백팔십칠만 원정공사로 인한 피해 상황사실관계 요약2025년 9월 24일 (수):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귀사에서 반석빌리지 C,D동 주계량기 누수공사를 시행공사 후 주계량기가 미세하게 돌자, 미세한 누수는 못 잡는다는 말을 D동 대표에게 함.주계량기 누수공사 다음날(25일 목요일)부터 반석빌리지 C동 1층 건물내벽 및 계단에서 물이 샘. 엘레베이터로 그 물이 들어갈까봐, C동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물기를 제거함.이 물기로 인해 301호 주민 한분이 계단에서 넘어졌음.25일 목요일 사진을 전송과 전화통화 시, 와보지도 않고 비용이 무조건 250만원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인 10월 2일에나 올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지 않음. 그래서 다른업체에 재공사를 요망하게 되서 현재는 굴착과정에서 합선이 일어나 2차피해가 발생함.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재공사를 시행 했으면 2차피해를 막을수 있었음.청구 주체 및 배경본 청구는 (반석빌리지 C동) 소유 구분소유자 전체 또는 다수 주민을 대표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모든 주민이 관리비 형태로 부담해 온 공용관리비에서 일부 지출된 것 이므로 공동 청구의 성격을 가집니다.귀사에서 본 빌라 주계량기 누수공사를 시행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사의 과실이 발생하여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본 관리단(또는 주민 공동체)은 이 손해를 주민 전원이 공동 부담한 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청구 항목산정초기 공사비용 백팔십칠만원 정 (1,870,000원) - 반석빌리지 C동 부담비용 - 복구비용 재산손해 생활불편 위자료 영업손실 (상가 또는 사업체가 있는 자택)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위 금액을 지불 할 경우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현재 이런식의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그 후 협박식으로 문자가 와서 계속 모으고 있는 와중인데, 상식적으로 주계량기 누수공사 다음날부터 건물 내벽에 물이 샌다면 당연 공사의 잘못인데 가게되면 250만원을 더내야한다 라고 해서 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이런 경우, 영상들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도급계약 책임 (민법 제667조~제668조)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시공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따라서 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제 667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