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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섬세한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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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고용·노동
    25.08.27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2년 3개월가량 주 30시간이상 근무하였는데 9월부터 사업주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9월 5일 퇴사 예정이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사업주로부터 받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퇴사 후 바로 해도 되나요 ? 신고 후 체당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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