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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엄격한산토끼
다시봐도엄격한산토끼
  • 부동산경제
    25.07.11
    Q. 집을 상속 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가능할까요?올해 5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6월 23일에 어머니, 저, 동생이 법정비율데로 아파트를 상속 등기 후 바로 6월 27일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일정은 10월 22일입니다.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7월 15일에 부적격통보를 받는다고 하면 3개월 뒤는 10월 15일이라 안될 것 같은데 매도 기준이 계약시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잔금하고 등기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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