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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9.05
Q.
금요일부터 차주 일요일까지 기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금요일부터 차주 일요일까지 하루 평균 12시간씩 근무중인 기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입니다!10일동안 119시간의 근로예정이며 첫째주 금요일부터 두번째주 일요일까지 휴일없이 근로 예정인데단기아르바이트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지급이 되는경우에는 40시간까지만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