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하지 지상권 등기 설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시골에 임야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철탑이 하나 있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입니다땅을 산림청에 팔려고 하니 지상권이 없어야 한다고 해서토지분할을 하려고 한전에 문의를 하니계약서상 철탑부지와 선하지 둘다 지료를 지급했고, 지상권 등기만 선하지가 안된거라고 선하지에도 지상권을 설정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한전 계약서에는 지료는 지급 하지만 철탑 부지에만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이제 와서 선하지에도 지상권을 설정하겠다 하는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