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영하는 편의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제목 그대로 유리창이 깨졌는데 cctv를 돌려봐도 누가 물리적인 충격을 가했거나 자전거같와 같은 탑승물이 부딪힌 적은 아예 없는데요... 본사에서는 명확한 책임소재가 없으면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들어 놓은 재물보험(삼성화재)을 통해서 수리를 하려는데 주말이라 연락이 안 되길래 연락전에 알아둬야 할게 있나 싶어 질문 남깁니다.재물보험같은 경우는 사고를 낸 사람이 없이 원인 모를 이유로 본인 소유의 기물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보상이 될까요?보상이 되더라도 유리창 견적이 대략 1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전액 보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