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정갈한수선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후 미지급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매달 10일이 급여일인 회사에서 2월 10일에 1월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퇴사를 2월 23일에 했고 현재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퇴직원천징수영수증에 보니까 퇴사일이 23일로 되어있습니다.2월 10일부터 23일까지의 급여를 아직 정산받지 못했는데 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여쭈고 싶습니다.2월 10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를 써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23일은 일요일인 점2월이 28일까지 있는 것이 점을 고려해서 나머지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28로 나눌 수 있는 건지가 첫번째 의문이고23일이 일요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23일도 날짜를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로 계산해서 월급을 28일로 나눈 금액을 청구하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시 미사용 연차(0년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23년 3월 10일에 입사한 회사를 25년 2월 2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인 사업장에 근로 중이었는데 여태 연차라는 걸 써본 적이 없었는데 퇴사 직전에 연차를 14개 쓰고 퇴직금을 24일 어제 정산받았습니다. 휴가 신청서라는 개념이 없던 회사여서 휴가 신청서도 제가 직접 작성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0년차에 월 1개씩 쌓이는 휴가에 대해 알지 못해 15개 남은 연차 중 14개를 쓴다고 하고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은 연차 1일에 대한 수당만 들어왔는데 0년차에 받은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도라는 걸 사장님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분이라 연차촉진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연차수당도 받은 적이 없고 퇴직할 때 1일치 받은 게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