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근무6개월차5인이상 사업장입니다.평일 하루4시간씩 토요일.공휴일은 퐁당퐁당근무 실수령 월120에 근무시작했어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근로자의날 모두 추가수당없이 정상근무했어요. 1년간 연차는 없데요( 자기들끼리 반절짜리 근무자가 뭘그런걸바라냐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나름 전문직인데 요즘 구직자가 많다보니.울며겨자먹기 월급이네요.호봉이나 경력은 안쳐주는건 알겠는데..(15년차넘음)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더니 6개월정도 일했는데 11개월짜리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는 말이 들려요.(저희팀4시간 근무자 6명 전부요) 이걸 싸인하면 안되는거죠? 아니면 일단 싸인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