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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7.13
Q.
1년 이상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받을수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쉬는 날이 많아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월차 못 쓴거에 대하여 물어보니 국장이 기간이 지나서 월차가 없어지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써는 월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