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정OT시간만큼 야근 강요'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정OT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금 2시간 연장근로 감안, 기준시간 = 30시간”이라고 명시돼 있음.급여 명세상 매달 고정OT수당(30시간치)가 포함되어 지급됨.회사는 이를 근거로 주 6~8시간 정도 야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음.별도의 동의 절차는 없고, 구두 지시와 관행으로 운영 중.근로계약서에 고정OT 30시간이 명시돼 있으면, 회사가 연장근로를 강제로 시켜도 합법인가요?고정OT제 조건(계약서 명시, 초과분 별도 지급, 주 12시간 이내)을 지켜도, 상시적으로 매일 야근을 강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계약서에 고정OT 명시”를 근거로 방어가 가능한지, 아니면 강제성 때문에 불리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