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 종료후 수술가능 여부와 혜택손가락 2,3,4 번중 2번은 골절 3,4번은 부딪힘(공사현장에서 배관을 잡고 있던 손이 밀리면서 콘크리트 벽면과 찧인 상태)으로 산재혜택.4월30일 종료한다고 의료진 통보받음.4월29일 최종 외래 진료시 결정될 것으로 예측.그러나 2번 손가락은30%, 3번 손가락은 현재 50%만 접히고,4번 손가락은70%만 접을 수 있는 상태.의료진은 시간이 되면 좋아 질것이라 판단하고 종료 한다고 하는데 수술(2번 손가락 가운데 마디 속에 딱딱한 부분,3번 손가락 첫번째 마디 속에 딱딱한 부분, 4번찌 손가락 첫번째 마디 속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 접히지 않음)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함.그러면 산재종료후 수술 할때 다시 산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회사는 4월 30일부로 퇴사 하는데 퇴사로 인해 변화되는 산재내용이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요.퇴사결정은 본인이 희망(집사람 자궁경부암 환자로 케어하기 위해 퇴사결정)하여 요청.4월30일부로 산재 종료시 회사에서 퇴사결정 하기로 함.내용이 어수선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내용에 맞게 답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