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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1차교육전에 취업을하였씁니다 실업수당과조기취업수당받을수 있나요실업급여 1차교육전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실업수당및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실업교육예정일: 11월3일정규직취업: 11월1일두분의 노무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두분의 답변이 상이 합니다 한번더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위 질문관련해서 질의내용입니다홍길동A노무사님(가명)답변사안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이 11월 3일(교육예정일)로 보이는데, 대기기간 7일은 지난 것으로 보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홍길동B노무사님답변답변 내용14일 경과하기 전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도 몇일 받지 못하고 지급이 중지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소멸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빠르게 담당 주무관에서 상담을 받고 처리하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인정일에 출근을 하게되어씁니다 실업수당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실업인정일(방문일)일에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실업수당및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실업인정일: 10월28일실업인정대상기간(구직활동기간): 10/21~10/28취업일: 10월28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1차교육전 취업을하였씁니다 실업수당과조기취업수당관련입니다실업급여 1차교육전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실업수당및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실업교육예정일: 11월3일정규직취업: 1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