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책임보험) 접촉사고 형사 합의 질문 드립니다.저는 무과실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책임보험(어머니 차량)만 가능한 상태입니다.책임보험이라 경찰에 사건 접수된 상태고 조사관님은 형사 합의를 보면서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사고 당시 초등학생 딸과 함께 탑승 중에 있었고 강한 사고로 차가 밀리고 움직이지 않아 견인차 부를 정도의 사고였습니다.이 사고로 몸은 아프지만 외관상 별다른 이상은 없었기에 저와 딸은 둘 다 염좌로 2주 진단 받았습니다.차량은 우선 제 보험 자차 처리로 수리 진행 중이고, 치료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음에도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여 보상받은 치료비 및 합의금이 형사합의금에서 공제된다는 대인 담당자 말에 치료는 개인 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책임 보험으로 대인 보험사 합의는 마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너무 섣부르게 보험사 합의를 진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 측에서 상대에게 책임보험으로 대인 처리가 완료됐다고 연락을 했을 거 같은데 이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여기서 질문은1.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는 형사합의금에서 공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형사 합의금과 대물 처리는 별개인가요?2. 상대가 형사 합의를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책임보험으로 처리된 보험사 대인 합의 취소 후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이용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3. 형사처벌 시 가해자 벌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4. 미성년자 대인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벌금이 가중되나요?5. 형사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상대는 벌금형의 처벌도 안 받을 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