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 전세권 설정된 집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제가 다가구 전세매물(전세금 9000만원/ 월 30만원)을 계약했습니다계약 할 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측에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다고 고지는 한 상태이고전세권 설정된 매물은 보통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 동시 이행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특약에는 '이 계약은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시중은행 및 토스,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 모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대출심사가 어렵다. 전세권 말소를 해야 심사 및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기존 세입자는 전세금 1억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은 현재 5000만원 정도만 있어서 전세권 말소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궁금한 부분 질문 하겠습니다1. 전세자금대출 실행은 전세권 말소가 되어야만 대출 심사 및 실행이 가능한가요?2. 전세권 말소 공증으로도 말소와 같은 효력을 지닐까요?3. 계약 파기시 보증금 반환 특약은 넣지 않았는데 특약 중 '전세자금대출 전제로 계약' 이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이 경우 저희의 잘못으로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불가한 판정이 아니기에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