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내역이 다수더라도, 1년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까?지난해 실직 이후 실업수당 60일 가량 수급 하다가,빨리 일을 해야되겠다 싶어 1월 초 바로 취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 두달 뒤 다시 이직하였고,이후 계속 3개월 수습계약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거나 당초 단기계약으로만 고용해주어2개월, 3개월, 1개월, 4개월, 1개월(재직 중)....이런식으로 지금까지 11개월 간 무려 5곳의 직장을 다녔습니다.퇴사 시점에 계속 다음 직장을 어떻게든 구직하여,토,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건강보험 및 재직증명서 상 근로일의 단절은 1일도 없습니다.이제 한달 후면 근속 1년이 되는데,이러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