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자 사기 발생 시 제3자 입금액의 반환 의무 여부 문의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올리자마자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왔고, 예약금 30,000원을 먼저 입금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직거래를 했고, 약속 장소 도착 3~4분 전에 구매자가 나머지 거래금을 모두 입금하여서 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고 금을 전달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제 모든 계좌가 정지돼서 확인해보니 3자 사기였습니다.제가 금을 건넨 사람은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다른 제3자에게도 거래를 시도하면서 제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속인 상황이었습니다.결국 금은 사기범이 가져갔고, 돈은 그 제3자가 입금했습니다. 금을 받지 못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로 인해 제 계좌가 정지된 상태입니다.저는 단순한 중고거래라고 생각했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믿고 물건을 넘긴 것뿐입니다. 사기 의도도 없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이 경우,👉 저에게 돈을 입금한 제3자(실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가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