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최우선변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선 상황을 설명하고자 긴 글을 적게 되어서 죄송합니다.현재 저는 전세 6000만원에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 후 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약이었으나, 문자로 임대인 동의하에 1년 계약 연장을 하였고 2025년 5월까지 전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몇 달 전까지는 집주인 분과 연락이 잘 되었는데 최근에 연락드릴 일이 있어 연락을 드렸는데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게 되었고 현재 집이 최근에 압류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뒤로도 집주인분께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현재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아직 7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이라 나간다고 말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시 제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1순위이며, 임대인께서는 2022년 6월경 부터 근저당을 잡으시고 돈을 빌리셨으며, 2023년에 가압류 상태가 되셨고 2024년 9월에 압류 상태가 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1. 이러한 상황에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현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2. 현재 근저당 잡힌 날짜가 저보다 후의 날짜이므로 제가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이 4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임대인분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신다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혹은 이 금액만 받게 되는걸까요??3. 만일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최근 거래가 기준 57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제가 1순위인데 경매 금액은 온전히 제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일정한 비율로 제 후순위 사람들과 나누는 걸까요??4. 만약 임대인분이 개인회생등을 신청하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최우선변제금 제외 아무것도 못받는걸까요?? 5. 만일 경매에 넘어간다면 제가 이 집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매 처리 된 후에 금액을 받는게 나을까요??6. 현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현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