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차량 일하는 중에 연령제한 특약 위반 교통사고 발생일을 하다가 제가 우회전을 하면서 1차선까지 무리해서 갔다가 뒤에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랑 부딪혔습니다.오토바이는 그 충격으로 인해 넘어져서 파손됐습니다.과실은 90:10 으로 제가 90입니다.사장님께서 보험처리 하라 하셔서 보니 연령제한 특약에 적용이 안되더라구요그래서 대물은 자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피해자분께서는 전치2주 진단을 받으신 상태입니다.피해자랑 얘기를 해보니 피해자분께서 대인 100 대물 200으로 총 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으면 자기는 경찰에 신고도 안하고 이걸로 끝내겠다고 합니다.무부험차량 사고라 경찰에 신고하면 저에게 벌금이 나온다는데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안된다고 한다면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며, 제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하나요?대인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해도 대물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제가 모든 걸 부담해야되나요?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