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가품사기(향수) 계속진행중중고거래를 통하여 향수를 중고 구매 하였습니다.판매자가 제품의 상태를 고지할때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와 유통기한이 명시된 부착물인 속칭 국문택을 확인시켜주고 판매하였으나 배송 받은이후 국문택이 부착되어 있지않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정품이라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택배 수령이후 개봉하는 장면, 부착되어있지 않음을 촬영한 영상 보유중)이에 경찰서를 통해 진정서 작성이후 수사관 배정되어 조사중이며 최근 가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브랜드측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해당 브랜드 본사에 이메일을 통해 가품의 확인 방법과 매장을 통한 정가품 확인가능여부 문의하였고 확인 할수 있는 몇가지 방법과 매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브랜드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하기전 제가 기존에 보유중인 제품(가품의심제품과 동일한 종류와 용량의 제품)과 가품의심제품을 들고가 비교요청을 하였고 가품의심제품에 대한 가품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영상촬영이 제한되어 녹음본만 보유중인 상황이며 녹음의 내용은 어떤부분이 가품인지 직원분의 설명과 가품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저도 포함되어 있는 대화지만 별도로 매장직원분께 동의를 구하지않고 녹음을 한거라 증거로 제출했을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데녹음본을 제출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할지, 문제가 없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 제출하여야 효과적인지 추가로 현재는 사기죄로만 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가품임을 입증할수 있다면 상표법 위반 까지 추가를 할 예정이라 상표법 위반을 추가했을때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