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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열정넘치는꽃사슴
확실히열정넘치는꽃사슴
  • 근로계약고용·노동
    25.10.03
    Q.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재입사 실업급여3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상실신고 하고 이직 준비 중에 정규직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알바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2달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 계약직 퇴사 시 사유가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 된다고 적혀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직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물었봤더니 회사에서 나중에 퇴사 시에 계약기간 명시하여 계약만료로 정정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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