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임대사업자 차량구매 부가세 환급가능한가요?요번에 화물 픽업트럭을 사게됬는데요.보통 부동산임대 사업과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차량 부가세가 환급되는걸로 검색되더라구요저는 임대사업자를 서울과 지방에 각각 따로 있어서(3개) 관리나 수리할일 있을때(일년에 한두번, 흔하진 않음) 트럭이 필요하긴 합니다. 미래에 차량 경비신청은 안할계획입니다. 1.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2. 세무서에서 거부한다면 필요증빙서류는?3. 임대사업자가 차량 부가세환급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