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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근엄한독수리
약간근엄한독수리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10
    Q. 9개월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있어요2023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 주 2회 아르바이트를 했고, 근로계약서도 쓰고 일했습니다. 3.3% 떼고 일을 했는데, 이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던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다른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잡히는데 정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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