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유용한청국장
- 형사법률Q. 경찰조사 출석요청 불가능할 시, 정보공개청구 요청안녕하세요!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몇달 전, 주소지 관할 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다른 청에서 전화를 불날듯이 하시더니 왜 연락을 안 받으시냐, 다짜고짜 본인 궁금하신 것만 물어보시길래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니 뭐라뭐라 말하더라구요ㅠ 전에 받았던 조사 내용이랑 연관 있는 듯해서 이미 관할 청에서 조사 받았고 혹시나 다른 서에서 연락오거든 거기서 조사 받았다고 말하면 된다고 하셨다 말씀드리니 그거랑 별게고 0월0일00시에 본인 유리한 증거 준비하셔서 출석하세요^^ 라며 그제서야 신분, 성함 말해 주시더니 끊었네요;;당황해서 뭐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대충 이런 상황이구요ㅜㅜ1. 조사관이 말한 날짜에 출석을 못 할 거 같아 말했더니출석불가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조사관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겠죠?2. 전화로 다다닥 쏘시는 바람에 제가 뭐때문에 조사를 받는지, 무슨 신분으로 받는지 못 물어 봤는데 지금이라도 물어봐도 되는거죠?3. 가능하면 사건을 주소지 관할 청으로 이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거리가 많이 먼 건 아니나, 스케줄 근무라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서요..4. 관할 청에 이전에 조사받았던 건에 대해 물어보고 이번 건이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은 잡아뒀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아하에 먼저 질문 해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처리가 너무 늦어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놨는데 상실신고만 되어 있고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안 돼 있길래 일단 실업급여 신청 후 기다리고 있습니다ㅜㅜ근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사업장에서 처리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이후로도 여러번 요청을 했으나, 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사유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시네요..발급요청서 사업장 확인란은 써주지도 않고 있어서 요청서는 무용지물이구요. 실업급여 담당자와 사업장의 통화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며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응답 상태 입니다.이럴 경우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제가 해고(예정)이 돼 있었고 그 기간동안 나가지 않다가 얼마 전에 상실 신고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격이 되는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에는 결근날 포함 180일이 넘겨서 찍혀있더라구요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 기간동안 구직활동으로 결근해고예고 기간동안 구직활동으로 결근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구직활동으로 결근 시 이 기간은 무급에 해당하나요?2.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3. 실업급여 신청할 때 결근날은 제외하고 근무일수를 산정하나요?3. 이럴 경우 추후 부당해고에 관해 진정서를 넣을때 불리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알려주세요.회사에서 7월 18일 퇴근 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당했고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후 말을 바꿔 8월 19일자로 해고 하겠다는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몇몇 증거를 모아봤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들이 많아서 질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힘들것 같다는 생각에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그 이후로 현재 무단결근으로 찍혀있는 상황이고 저는 진정서 취하 후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 하나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쓰러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진정서 제출 후 해고철회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7월 17일 퇴근후 집에서 전화로 7월 18일자로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짐정리나 제대로 된 정리를 해야할 거 같아서 18일 회사에 방문하겠다 하니 알겠다고 하시길래 18일 오전 10시 44분쯤 짐정리와 해고통지 사유 등 설명받고 나와서(이때 해고사유를 듣고 당황스럽다, 계속 다닐 생각이었으나 사용자측에서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말함)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고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상담을 받았더니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로 가야 상담이 가능하다길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다 끝나고 나와서 16시 29분에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저에게 이메일로 8월 19일자로 해고하겠다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시길래 나는 8월 19일까지 다니란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이메일로 보냈단 말도 일절 듣지 못했다하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상담사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일이라 담당자 배정되면 두 분 다 출석해서 말씀하시라고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 하고 끊고 메일을 확인해보니 16시 21분에 통지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서 넣고 난 후의 시간이고 분명 낮에 해고통지서 작성이랑 지급은 어떻게 하실거냐 했을 때 양식이 없어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 하더니 말이 없다가 일이 일어난 후에 보내고 날짜도 지네들 맘대로 바꿔놓고선 당황스러웠습니다.그렇게 통지서 확인하고 연락해서 물어보니 해고에도 1달 기간이 필요하다고 8월 19일까지 근무하면 될 거 같다고 말을 번복하시네요.. 그래서 이미 해고를 당했으니 다시 출근을 하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기 어렵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 했더니 8월 19일까지 나오라는 말만 반복하시길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다시 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고도 부당하다 생각해서 부당해고 신고까지 생각 했었는데 출근을 안 하게 되면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고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