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 사건 진행할 때 정신과 진단서로 할 수 있는 것술만 마시면 도는 인간이랑 어쩌다 보니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 인간이 또 과음하더니만술 마시는 내내 저한테 시비를 걸고 같이 일하는 사람 머리채를 잡았습니다머리채 잡힌 사람은 진단서 떼고 사건 진행하려다가 그냥 2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했다는데 저는 신체적으로는 크게 피해받은 것도 없어서 진단서도 못 떼네요합의하자고 연락했더니 읽씹하고 있는 돈은 머리채 잡힌 사람이랑 합의하는 데에 다 쓴 것 같아서요저도 그냥 합의금 조금 받고 끝내주려 했는데 그 인간한테 합의금 받아내는 과정이 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냥 연락 없이 사건 진행하려 합니다원래도 술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PTSD가 있어서 그런지 그 인간이 술 마시고 폭력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너무 불안해서 막 나서서 말리고 그러느라 정신적으로 크게 타격이 있긴 했는데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폭행 사건 진행이 가능할까요?혹시 그 사람이 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매개체라면 피해의 진실성이 떨어져 보이진 않을까요?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최대한 큰 형을 받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요같이 일할 때 얼굴 붉히기 싫어서 불편해도 아양부리며 좋게 넘어가려하고 그랬었는데 제 행동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