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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빠른육개장
특히빠른육개장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4.24
    Q. 대체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관련 질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토요일 근무시간에 준하며 급여에 포함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이 문구를 토대로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무조건 출근하고,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일이 없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대체공휴일에 출근하고 추가 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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