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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반짝이는여우
늘반짝이는여우
  • 형사법률
    24.05.21
    Q. 지인이 급하게 처리 안된 건으로 오후에 준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거의 10년 만에 지인이 연락이 와서 오후에 줄테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입금될 데가 있는데 막혀서 그런다고 50만원만이라도 빌려 달라고 해서 소중했던 사람이라오후에 꼭 보내달라고 하고 제 계좌번호 보내주고 돈을 송금했습니다.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안 보내주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월요일이 되어도 안보내주고, 이후에는 문자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변이 없습니다.카톡 메시지, 통장 계좌번호, 송금 내역 캡처, 통화한 내용(핸드폰 자동 녹음) 등이 다 있는데, 사기죄로(형사) 신고할 수 있는지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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