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10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안녕하세요 퇴사관련하여 연차사용과 급여지급 각각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입사일이 4월24일이고 현재 연차는 12.5개 남아있습니다.월말에 좀 바쁜 회사라 5월20일~6월10일 중에 5월28,31일,6월3일 이렇게 출근을 하고 나머지를 연차를 사용하면 총 12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0.5개의 연차가 남는데 퇴사일을 11일로 미루고 그 전에 아무때나 반차와 무급반차로 회사를 안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6월 근무일 수가 많아 지는거라..ㅎㅎ)가능할까요?기존에 받고 있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기본급215만원, 식대 15만원, 만근수당 33만원 입니다.일단 10일 퇴사로 계산을 해보면(10일/30일) 6월 월급으로 76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급과 식대의 3분의 1) (만근수당은 25일 이상 일해야 준다고 합니다.)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합쳐져 있다고 했고 10일 퇴사니까 기본급의 3분의 1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