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 아버지, (정상)어머니,지적장애 남동생이 있습니다.제가 아버지 재산 증여받고 부모님에게 의료수급권자로 만들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치매 판정 (경증)받은지 10년정도 되신 아버지 , 허리가 안 좋으신 어머니, 지적장애인 남동생(기초수급자)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부모님 ,저희 가족(와이프 아이3명)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머님께서 근로 활동을 하셨는데 골다공증이 생겨 허리가 많이 안좋아져 근로활동을 못합니다. 병원다니는 비용이 배로 들고 있습니다. 저랑 와이프 둘이서 아무리 벌어도 어머니 아버지 부양하는게 많이 부담이 되어 부모님을 의료 수급권자로 해서 부양부담을 좀 덜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모두 증여해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한채 시골집 1채(허물어져있는상태)가 다입니다.부모님을 의료수급권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