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구매 국가보조사업 대출로 잔금처리 예정입니다. 잔금일 전에 국비가 모자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아 잔금일을 조정하려고 합니다.토지구매 국가보조사업 대출로 잔금처리 예정입니다. 잔금일 전에 국비가 모자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아 잔금일을 조정하려고 합니다.잔금일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잔금일에 대출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잔금일을 앞당겨 거래를 당겨 진행하고자 합니다.하지만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주장하며 잔금일 조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매수자의 토지구매의사는 확실하지만 매도인의 일방적인 불응으로 대출이 불가하여 잔금처리가 어려울 경우 해당 계약의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