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측에서 일방적인 근무형태변경 요구 따라야하나요?간호사로 “나이트킵으로 입사하여 야간에만”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저녁8시부터 오전8시라고 적혀있고 연봉적혀있고 그밑에“근무시간은 업무사정상 변경될수있다”고 적혀있긴한데 그거 한줄 딱 적혀있습니다1 . 며칠전에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삼교대로 출근하라고 통보아닌 통보를 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변경이 되나요? 만약 삼교대로 출근하게되면 연봉 삭감이 될거같아요. 20프로까진 아닐거같긴합니다그리고 만약에 제가 동의하지않고 결국 그만두게 된다면 보상받을길은 없나요? 혹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8월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협상이 되지않아 7월까지 일하고 관두겠다해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