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청순한튤립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설날)이면 그 이후 평일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2024.10.30 - 2025.1.27(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종료 다음날부터 설날이라 설날이후 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지금 예정은10. 30 - 25. 1. 27 (90일) 출산휴가1. 28 - 25. 1. 30 설날연휴1. 31 - 26. 1. 30 육아휴직이렇게 사용할 계획인데 안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장기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저는 현재 1년 7개월 째 직장생활 중입니다. 이제 11월에 출산 예정이여서 남은연차(6개), 새로 발생하는 연차(24년 11월 23일 15개 발생 예정), 출산 휴가, 육아휴직 다 같이 붙여서 쓸 예정입니다.회사에서는 이렇게 장기연차로 사용할 시에 주휴수당 문제로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해서 연차사용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하는 중간에 설날이나 공휴일이 껴있어도 연차를 사용한 걸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분 사례를 볼 때는 평일기준으로 사용하는 것 같던데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 된 건가요?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 5일 이상 사용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