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미소짓게만드는다람쥐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버스 추월 우회전 중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여 우회전 하던 중 버스가 출발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의 정면과 제 차량의 우측 후방이 접촉하였는데 저희 보험사 측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않는 한 대물 피해는 100대 0으로 보상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게 서로 윈윈하는거라고 하던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나요? 만약 인명피해 발생 시엔 세세하게 과실 비율 조정하겠다고 합니다.저희 측에서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100대 0보상 해주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과실 비율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본비율인 6대4로 잡힌다고 해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아래 사진은 부딪히던 순간의 캡쳐본입니다. 이걸로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제 차가 카니발이라 길이가 긴데도 버스 정면으로 뒷쪽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있었음에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 첨부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버스 정차시 추월하여 우회전 접촉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버스가 정류장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있는 상황에서 제가 오른쪽 길가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하던 도중 버스가 출발하여 버스 중앙부분과 제 차량 우측 후방 라이트 쪽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기본 과실 비율은 제가 6 버스가 4라고 하는데 제 차량의 측방을 받은 것도 아니고 후방을 받았는데 제 과실 비율이 여기서 더 높아질 여지가 있을까요?측방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무리했구나 싶을텐데 제 차량이 그랜드 카니발이라 이미 한참 들어온 뒤에 제 차를 받았다는 건 버스기사도 브레이크를 늦게 밟지 않았나 해서요.당시 버스는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았고, 켰다고한들 제가 이미 버스의 왼편에 있어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더 정확한 것은 버스의 블랙박스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핸들을 꺾은 이후에 버스가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