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못하게합니다…안녕하세요 5개월째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7월 말부터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가벼운 불만이라 여기며 들어주지 않았고 8/1일 카카오톡을 통해 다시 한번 퇴사를 밝혔으나 면담을 이유로 답을 미루다 8/8일 오늘 다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퇴사를 통보하냐며 당신이 나한테 통보를 하는 사람이냐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먼저 퇴사를 희망한 8월 퇴사자가 많고 그 중 저는 제일 늦게 말했기 때문에 8월은 안되고 9월 중순까지 해줘야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원래 8월 말까지 할 의향이 있었으나퇴사의사를 밝힌 후 회사 내의 분위기와사내에서 관계가 틀어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있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대화가 전혀 안되는 관리자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퇴사 처리를 진행하면 될까요?당일퇴사를 하는 경우에 문제는 없을까요?신고하는 절차도 있을까요?법에서는 퇴사의사를 밝힌 후 다음 임금지급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는걸 봤는데퇴사 일정이 맞춰지지 않아 다음 임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사실상 퇴사)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