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상사님과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제가 회사 상사 차를 같이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출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저는 동승자라 가해차량이 어디가 되었든 무조건 피해자라고 하셨구요 입원으로 회사를 3일간 못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3개월 수습 기간이며 이제 한달차가 되어갑니다! 유급연차가 아직 없구요 무급 병가만 낼 수 있대요 그러면 산재처리랑 산재처리 후 휴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