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만 31세 / 정직원 근속년수 4년 / 직전연봉 5천 이상 / 연차수당 약 300만원 현재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태입니다.노동청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연차수당은 변제항목이 아니어서 산입이 불가하고, 퇴직금은 최근 3년치(&나이대별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럴 경우 제가 받지 못하는 체불 금액이 약 1200만원 이상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회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표자 사망 / 대표자 개인채무 및 회사 거래처 대금 미납 등 채무 많음 / 상속 및 위임 일정 미정